국세청은 2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 중 97.7%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은 총 고지세액의 71.9%를 차지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전체 주택보유자(1509만명)의 8% 수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종부세 주택분 납부대상자는 전년 대비 28만9000명이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종부세 납세 대상자(33만2000명)과 비교하면 5년 새 약 4배 수준 증가한 규모다.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 역시 2017년(2%)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및 비중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

◇공시가격 급등에 종부세 납세 대상자 1년 만에 17.2% 늘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급증한 것은 올해 초 결정된 2022년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대비 17.2%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급등한 반면, 종부세 과세 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으로 2006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자가 급증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12억원(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26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전체 고지 인원의 87.7%를 차지한 것이다. 과세표준별로 보면 3억원 이하가 82만5578명으로 전체의 71.2%, 3억~6억원 구간이 20만8711명으로 18%, 6억~12억원 구간이 9만8882명으로 8.5%를 차지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과표 구간별 현황. /기재부 제공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가 고지된 인원은 23만명으로 이들에게 고지된 세액은 2498억원에 달했다.

올해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대비 7만7000명(증가율 50.3%)이 늘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19만4000명으로, 542%가 늘었다. 2017년엔 1세대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액이 151억원에 불과했다. 5년 새 1세대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액이 17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정부가 추진했던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상향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고지 인원이 약 10만명, 고지세액은 약 900억원 감소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종부세, 일반 국민도 내는 세금 됐다…정상화 시급”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한 것을 두고 기재부는 더 이상 종부세가 고액자산가에게만 부여되는 세금이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부세 부담이 전세 등 임차로 이용하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종부세의 정상화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액은 2498억원으로 2017년 151억원 대비 17배수준으로 증가했다. /기재부 제공

올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증가한 보유세 부담은 전세보증금에 29.2~30.1%, 월세보증금에 46.7~47.3%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도 종부세가 332만원 증가하면 월세는 연 20만원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면서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되던 주택분 종부세 부담이 4조1000억원 수준으로 경감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이 세 부담을 덜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한시적이라는 점이다. 종부세액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종부세법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기재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금액,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세율 등 종부세의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는 한 급등한 세부담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난 7월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