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카이72 골프장에서 골퍼들이 골프를 하고 있다./뉴스1

다음달부터 골프장 분류가 ‘회원제·대중제’ 2분류 체계에서 ‘회원제·비회원제·대중제’ 3분류 체계로 전환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이후 골프산업이 호황을 입자 대중제 골프장들은 각종 세제 혜택 지원에도 가격을 대폭 인상해 골퍼들의 불만을 샀다. 이에 정부는 기존 대중제 골프장을 ‘비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해 적정 가격을 받는 이른바 ‘착한 골프장’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골프장 3분류 체계 개정안이 담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11월 4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비회원제와 대중제를 구분하는 요금 기준을 이달 말 고시를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남으려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한 수준으로 그린피를 맞춰야 한다.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되면 현재(토지 0.2~0.4%, 건물 0.25%)보다 높은 재산세율이 부과된다.

문체부는 현재 주중 17만원, 주말 23만원(그린피 기준) 수준을 대중제 골프장의 적정 그린피로 보고 있다. 수도권 72개 회원제 골프장의 성수기 비회원 평균 이용료(주중 20만6000원, 주말 26만6000원)에서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보유세 등 세제 지원액(약 3만5000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게 문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방침이 고시로 확정되면 주중 17만원, 주말 23만원 이하의 그린피를 받는 골프장들만 향후 대중제 골프장으로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기준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골프장들은 대중제 골프장 혜택을 누리기 위해 요금을 일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현재 그린피가 기준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골프장들이다. 일부 골프장에선 대중제의 혜택을 포기하고 지금의 그린피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와 관련, 골프업계에선 비회원제에 부과되는 세금을 그린피에 얹어 고객에 전가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실제로 한국대중골프장협회가 회원사 140곳 가운데 70곳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3만7000원을 부과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설문조사한 결과, 회원사의 95%가 ‘비회원제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 지원 혜택이 사라지면서 부과되는 세금을 고객에게 전가하려고 요금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는 골프장의 선택에 달려있다. 요금이 비싸면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린피로만 비회원제와 대중제를 구분지을 경우, 카트비나 캐디피, 식음료비 등 부가적인 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정부 규제를 회피하는 편법이 성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 골프장들이 카트 대여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편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카트비와 식음료비 등에 대해선 대중제 골프장 신청을 받을 때 이용요금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