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공제 도입이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특별특별공제가 도입됐다면 종부세를 면제받았을 1주택자 9만3000명은 올해 세금을 내게 됐다. 정부는 일단 공시가 11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고, 추후 여야가 특별공제 수준에 합의하면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으로 현금 수입이 거의 없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000명이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도입해 1가구 1주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약 1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는 방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는 기존 공시가 11억원이 유지된다. 정부 안에서 종부세 면제 대상이던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9만3000명은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고려해 특별공제를 도입해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협상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측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봐야 한다며 맞섰다. 이에 여야는 일단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처리하기로 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특별공제 금액 설정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 내에서는 일단 공시가 11억원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한 후, 환급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극단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한 후 사후 환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높은 수준으로 부과하고 납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게 된다. 또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해 국고에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