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플랫폼 산업에 대해 ‘자율 규제’ 방침을 공식화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거래법에는 자율규제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열고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혁신을 통한 플랫폼 시장 육성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참여자를 연계하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정부 주도의 일률적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규제가 보다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플랫폼 산업 정책에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에 자율규제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존 자율규제 사례를 참고해 자율규약·상생협약 및 자율분쟁조정 등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율규제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소비자,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플랫폼 산업 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각각 추진해오던 플랫폼 실태조사를 일원화하고, 부처간 통일된 플랫폼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 중장기 정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플랫폼 이슈에 대해 관계부처가 원보이스(한목소리)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