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래와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동시에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러스트=정다운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1997년부터 매년 2회(1·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묶어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이 책자에서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18년 말 일몰제 종료로 사라졌다가 올해 하반기에 부활하는 것이다. 공제 금액은 발급 건수당 200원, 연간 한도는 100만원이다. 정부는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전자계산서 발급 제도는 종이계산서 이용에 따른 비용 낭비를 막고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은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이 기준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 정보 인프라 구축과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