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시행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통한 대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존속이 기본적으로는 국회 입법 사안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TF를 통해 오는 10~11월까지 논의가 마무리된다면 국토부가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 연내 법률 개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대화를 위한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선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어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 문제는) 궁극적으로 법률 개정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돼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률 개정 사항이라 국회에 떠넘기겠다는 자세는 절대 아니다”라며 “안전운임 TF에서 논의를 충분히 한 뒤 이를 국회에 넘기면 국회에서 법률 개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위기가 된다면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있고, 가급적 빨리 끝나는 것이 (장기화 시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서로 가장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비상수송대책 및 향후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안전운임제 관련 법을 일몰 기한인 연내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국회가 열린다면 안전운임제를 조속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11월까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완료된다면 (국토부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논의의 가능성만 언급했을 뿐,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 어 차관은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어 차관은 “화주, 운송사, 정부가 있다고 보면 정부도 하나의 주체”라면서도 “정부가 의견을 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안전운임제 관련 별도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걸 잘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대답했다.

어 차관은 과거 3년간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데 대해서도 중립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안전운임제 품목이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처럼 규격화 가능한 부분만 적용되고, 일반 화물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경유 가격이 많이 오르면 운송비도 올라야 하는데, 화주들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결과를 인용해 “차주의 소득 증가도 확인됐지만, 물류비용 증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파업 직전에 TF가 구성돼 늑장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화물연대와는 화물안전 운행위원회, 정례협의회를 통해 매주 혹은 2주에 한번꼴로 만났고, 안전운임제의 방향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해 왔다”며 “지난 2월 국회 상임위 측에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했고,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도 제출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성과평가토론회가 있었는데, 화물연대와 협의해서 날짜를 잡아 진행했다”고도 했다.

한편 이번 총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도입됐으나 3년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주와 화물차주가 느끼는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제도 존속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속 운영하고, 적용 품목과 차종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전날부터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서는 등 총파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