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해 정부가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목표 수정을 비롯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담은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공시부터 개선된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목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세 분야의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과 맞물려, 이를 과세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을 과도하게 가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서울 도심. /뉴스1

우선 재작년 수립된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 90%가 적정 수준인지를 비롯해 현재 유형별, 가격대별로 5~15년 정도로 차등화돼 있는 목표 달성 시점이 적절한지에 대해 분석한다. 필요시 현실화율이나 달성 기간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부동산 가격 급등락 등의 상황에서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탄력적 조정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살필 예정이다.

이 같은 현실화 계획 적정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가급적 오는 11월까지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수정·보완 방안도 함께 확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좀 더 장기적으로는 현재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이 신뢰성 있고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재산세·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67개가량의 행정제도가 현재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이에 대한 결론은 학계·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자문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내년 중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공시가는 1989년 도입된 이후 33년 된 제도인 만큼 장점도 많지만, 조세·복지제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인 만큼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산정됐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것도 사실”이라면서 “다시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해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