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선DB

지역 업체에 특혜를 부여해 역외 업체와의 공정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이 대폭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자체와 협업해 공정 거래를 제한하는 149건의 규제를 개선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에선 지역 기업 육성과 역내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소재 사업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조례나 규칙을 많이 제정해 왔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특정 사업의 입찰 자격을 지역 소재 기업에만 허용하거나,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특정 기업이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특정 지자체가 선행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한 뒤, 다른 지자체들도 이를 모방해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면서 지역 경쟁 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정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해 타 지역 소재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경우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켜 비용이 증가하거나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가 있는 자치법규를 상당수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지자체와 협업해 개선한 규제는 진입제한 39건, 사업자 차별 40건, 가격제한 12건, 소비자 이익 저해 58건 등 총 149건이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그동안 대전·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지자체에서 적용했던 건설현장 검사·확인 대행업자 지정 시 지역 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를 선정하거나 우선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됐다.

또 광주·전남·전북 등 3개 지자체에서 LED 조명 교체시 지역에서 생산하는 LED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 규정도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수정했다.

공공시설 이용료 반환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규정도 다수 손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지역 경제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쟁제한적 법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