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애로 청취에 나섰다.

공정위는 20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부 부처와 유관협회, 기업 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말 시행된 ‘CVC 보유 허용 제도’와 관련해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설립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 당국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CVC는 회사 법인이 보유하는 벤처캐피탈을 말한다. 국내에선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가 금지돼 왔다. 고객들이 투자한 돈을 지주회사의 지배력 확장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의 일종인 CVC의 설립도 제한됐다.

그래픽=이은현

하지만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작년말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 3월 31일 동원그룹이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CVC를 통한 벤처투자에 나섰다. GS 그룹도 지난 1월 7일 GS벤처스를 설립하고, 등록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현대코퍼레이션, 효성, LG 등이 CVC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정안 시행 후 지난달 31일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동원그룹이 CVC 설립과 등록을 완료하는 등 제도개선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면서 “대·중견 지주회사들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재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이어 “CVC 관련 구체적인 해석지침(매뉴얼)을 마련하겠다”며 “CVC 투자현황, 출자자내역 등을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혁신성장과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관련 심사절차를 효율화할 계획”이라며 “지주회사의 CVC 설립 등록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확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스타트업 투자”라며 “CVC는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을 맺는 핵심 채널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VC 설립과 운영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고, 시장에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참고하겠다”며 “제도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업계와 소통하고 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