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러시아 정부의 수출 금지·제한 조치와 관련해 “국내 기업의 무역·투자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내용이 표시돼 있다. / 연합뉴스

이날 산업부는 러시아가 지난 9일 발표한 수출 금지·제한 조치 상세 리스트 국문 번역본을 공개했다. 수출 금지 명단에는 반도체 소자, 전자IC 등 219개 품목이 담겼다. 이들 품목은 러시아 연방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카자흐스탄·벨라루스·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 수출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러시아에서 이전에 수입한 제품·장비의 재반출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러시아 현지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수출 제한 조치 대상에는 러시아 산업통상부·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에서 관리하는 281개 품목이 포함됐다. 수출 금지 품목 219개에 물리·화학 분석용 기기, 광학 현미경, 사진기, 공구 등이 추가됐다. 산업부는 “러시아에서 EAEU 회원국,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러시아 현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지될 방침이다. 현재 산업부는 러시아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기업이 제기하는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무역협회 긴급애로대책반’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