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는 안전관리 등급 평가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역량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공공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 우수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선정 과정 시 안전항목을 평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안전 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입찰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1년도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 및 평가단 워크숍’을 진행하고 평가단장과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99개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등급 평가가 본격화 된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를 가진 총 99개 기관이 심사 대상이다. 정부는 오는 4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 결과는 5월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공개할 예정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1년도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기재부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영실적 평가에 안전등급 평가 결과가 연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실적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에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안전관리등급 평가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종합진단을 통해 안전 취약요소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가 방식은 ▲개선과제 이력제 ▲위험성 평가 사고사망 감소 노력 등을 기준으로 한다.

또 공공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 우수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자 선정 시 안전평가도 강화된다. 기재부는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에서 부가적으로 평가하던 안전 항목을 정규 배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사 계약 절차 1단계에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과정이 추가될 예정이다.

안도걸 기재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 중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전반적인 안전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