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보증금과 대출을 동시에 이용한 갭투자가 늘어나면서 ‘깡통 전세’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깡통 전세는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집값과 비슷하거나 집값을 넘어서, 집값 하락 때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있는 주택을 말한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80%이상에서 100%미만 신고 건수./장경태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부동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금조달계획서상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의 100%가 넘는 신고서가 2020년(3월~12월) 7571건에서 2021년(8월까지) 1만 9429건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집값의 80%이상인 신고서가 2020년 3만6067건에서 2021년 8만51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 출처를 적어 제출하는 문서다. 지난 2017년 주택 투기 조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3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9억원 초과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집값보다 높다는 것은 집주인이 자기 돈 한푼 없이 대출과 세입자의 보증금만으로 집을 샀다는 의미다. 이런 주택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깡통 전세는 아파트보다 빌라에서 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대출과 보증금이 80%이상인 아파트가 1.8배 증가한데 비해 빌라는 3.3배 증가했고 100% 이상의 경우 빌라는 3.5배가 증가했다. 깡통 전세 중에도 빌라의 급증은 부동사 대출규제 등으로 적은 돈으로 보다 손쉽게 매매할 수 있는 빌라로 투기성 자본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