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나 네이버 등 IT 대기업이 보유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2세의 지분 보유 회사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고, 지배력 확대의 우회적 수단이 될 수 있는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회사 출자도 증가했다. IT기업도 기존 대기업집단의 행태를 답습하면서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등 계열사를 악용한 사익편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연말부터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가 시행돼 IT기업들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우회적 지배력 확대 감시를 강화할 수 있고,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태에 있어 엄격한 법 집행 기조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신고가를 기록한 지난 6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 스크린에 네이버(초록색)와 카카오 차트가 띄워져 있다. 이날 네이버는 전날보다 8.31% 오른 42만3천500원에 마감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카카오 역시 6.60% 급등해 신고가인 16만9천500원에 마쳤다. /연합뉴스

◇네이버·카카오도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우려

1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에 따르면 IT주력집단의 경우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회사가 총 6개로 나타났다. 카카오와 넥슨이 각각 2개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와 넷마블을 1개씩 보유했다.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넷마블(16개)이 월등히 많았고, 그 뒤를 넥슨(3개)과 카카오 (2개)가 이어 3개 집단에서 총 21개의 사각지대 회사가 존재했다. 사각지대 회사는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총수일가 지분률이 높은 편이라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수단으로 쓰일 확률이 존재하는 회사다.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집단과 회사수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넥슨에서만 2개사가 존재하였으나, 올해에는 카카오에서도 1개사가 추가돼, 2개 집단 내 3개 회사가 존재하고 있다.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회사 수 역시 네이버(5개)와 카카오(3개)에서 늘어 지난해 9개에서 올해 13개로 증가했다. 해외계열사는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를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라 연말부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라 이같은 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IT업계의 특성상 해외 출자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들여오는 경우가 있고, 회사 자체가 해외에서 설립된 경우도 많다”면서 “이를 감시하기 위해 연말부터 해외계열사의 공시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이와 함께 엄격한 법 집행 기조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위 “IT회사·신규지정회사 집중 감시 필요”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57개 집단 소속 265개사(10.9%)로 지난해(50개 집단, 210개사) 보다 55개사 증가했다. 연속지정집단을 놓고보면 지난해 대비 7개 집단에서 12개사가 감소한 반면, 11개 집단에서 18개사가 증가하여 총 6개사가 순 증가했다. 한국타이어와 중흥건설에서 3개씩 줄었으나 SM에서 6개 늘었다. 또 자산감소로 KG가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면서 2개사가 감소했다.

반면 신규지정집단인 반도홀딩스(9개), 대방건설(4개), 현대해상화재보험(6개), 엠디엠(12개), 아이에스지주(6개), 중앙(14개) 등 신규지정된 6개 집단에서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51개사 증가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58.2%로 지난해(56.6%)보다 1.6%p 증가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상위 3개 집단은 SM(16개), 효성(15개), 중앙(14개) 순이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57개 집단 소속 444개사(18.3%)로 지난해(388개)보다 56개사 증가했다. 사각지대 회사는 연속지정집단에서는 자산 감소로 KG가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규제 및 사각지대회사가 순감소(2개)했지만, 신규지정집단인 반도홀딩스(4개), 대방건설(36개), 현대해상화재보험」(10개), 엠디엠(4개) 등에서 늘었다.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대방건설(36개), GS(23개), 호반건설(20개), 신세계(19개), 하림·효성(각 18개) 순이다. 상장 사각지대 회사는 29개사,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및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는 415개사다.

총수 있는 60개 집단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지난해(57.0%)대비 1.0%포인트(p) 증가한 58.0%로 나타났다. 총수일가는 평균 3.5% 지분을 직접 보유하면서, 주로 계열회사(51.7%) 및 자기주식(2.4%) 등을 통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는 59개 집단 소속 261개 계열회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6%로 드러났다. 이중 총수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12개 집단 소속 16개사이며, 이중 3개 회사는 금년 신규지정된 2개 집단 소속회사다.

총수 2세는 IT주력집단(카카오, 넥슨) 소속 3개 회사를 포함해 44개 집단 소속 182개 계열회사에 대해 평균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는 14개 집단 내 25개 회사로, 이중 10개 회사는 금년 신규지정된 4개 집단 소속회사다. 25개 회사 중 13개 회사는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집단 중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계열회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SK(10개)이며, 그 다음은 CJ·삼성(각 7개) 순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KCC(35.59%), 한국타이어(32.88%), 중흥건설(32.23%), DB(29.09%), 반도홀딩스(24.77%) 순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IMM인베스트먼트(0.14%), 에스케이·현대중공업(각 0.49%), 카카오(0.68%), 하림(0.90%)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신규지정집단과 IT주력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 또한 높다”면서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해 도입된 해외계열사 공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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