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것이다. 혜택 대상이 되는 청년 연령 기준은 만19세에서 34세로, 병역이행기간이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된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계약 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이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논의,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 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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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역시 비과세하기로 했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에 한해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청년재직자 및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 시 소득세 감면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50%에서 90%로 늘리고,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적용기한도 2024년 말까지 3년 늘렸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소득요건을 총급여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은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에도 나선다. 우선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한다. 상용근로소득은 반기별에서 월별로, 프리랜서 등 기타소득은 연 1회에서 월별 제출로 변경한다. 가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가산세율을 완화한다. 소규모 사업자(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간이 지급명세서를 반기별 제출하더라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내년 7월부터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수입금액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3억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전제품 수리업, 게임용구 등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 19개 업종을 추가 지정한다.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플랫폼 등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