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 TV프로그램, 영화 제작비 등 기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세액공제 범위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OTT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관광·수출 파급효과가 큰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의 리쇼어링(국내 복귀)를 위해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용하고,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면제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견·중소기업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기한도 1년 늘린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을 통해 OTT용으로 제작되는 드라마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조선DB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논의,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코로나19 4차 확산 등 에 회복이 제약된 내수를 살리고, 디지털·저탄소 등 경제 구조 전환에 맞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을 담았다.

정부는 현재 기존 영화나 TV드라마 등의 제작비용을 소득세·법인세에서 대기업(3%)과 중견기업(7%), 중소기업(10%)에 각각 공제하던 혜택을 OTT로 확대한다. 급성장하는 OTT플랫폼 산업에 국내 제작 영상물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근거 법령이 정비된 이후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의 사업장 이전 기한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또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투자 및 근무인원 요건을 신설해 정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기업이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한다. 과세이연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용도와 무관하게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낮은 개소세율(kg 당 8.4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소세 역시 연말 도래하는 일몰을 1년만 연장한다. 환경부가 2023년부터 하이브리드차를 저공해자동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추후 재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수리·개조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 후 재수입하는 항공기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특례대상 배당소득을 확대한다. 국내 양조업 지원을위해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을 20% 한도에서 50%로 완화한다. 캡슐형 맥주 등 신기술이 적용된 맥주 제조장에 대한 시설기준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