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로또청약’, ‘줍줍’으로 통하는 무순위 분양 물량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규제지역의 무순위 물량에는 일반 청약과 같이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다음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당첨됐다가 지난해 차관 인선 전 포기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추가 분양에 25만명 가까운 인파가 몰리는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대구와 부산의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1이 넘는 등 청약열기가 지속되고 있다. 두 도시의 올해 평균 청약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김 차관은 고용노동부 재직 시절 실거주 목적으로 세종 리더스포레 2단지 전용면적 99.26㎡을 분양받았다가 차관 인선 직전 다(多)주택 해소를 위해 이를 포기했다. 2021년 6월 입주 예정이고 분양가는 4억4190만원인 물건이다. 주변 비슷한 아파트 시세는 14억~15억원으로 약 10억원의 차익이 예상됐다. 이에 무순위 청약에 전국에서 24만9000여 명이 신청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작년 말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분 1가구에도 26만명이 몰렸다.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뜻)’으로 불렸다.

국토부는 이에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또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무순위 물량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일정기간 당첨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청약 재당첨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다. 이는 오는 28일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정부는 불법전매 등이 드러나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재공급 할 때는 지자체장에게 공급가격을 승인받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사업주체의 주택 취득금액이나 법률자문 비용 및 인건비 등 부대비용을 고려해 공급가격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는 오는 28일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해 입주자 지자체장에게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다른 옵션을 끼워 팔 수도 없게 된다. 최근 경기도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아파트에서 시행사가 1억원이 넘는 발코니 확장 비용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이는 등,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치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