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업자 등록제와 택백기사 등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의 하위법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업, 소화물배송서비스업(배달대행, 퀵서비스)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 및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한 근거 법이다.

지난 7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물품을 나르고 있다.

우선 택배사업자 등록제가 시행된다. 그간 국토부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하던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택배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택배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 자본금 8억원 이상, 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3000㎡ 이상 시설 1개를 포함한 3개소 이상의 화물 분류시설, 택배 운송 허가차량 100대 이상 확보(계획) 등이 필요하게 됐다.

택배기사등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명문화됐다. 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종사자 간의 6년 이상의 안정적 계약 유도를 위해 종사자가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정지·취소되었거나, 종사자격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배달대행 등 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료를 줄일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 규정도 마련된다.

이밖에 지자체가 도시 내 배송거점 등에 생활물류시설 용지를 미리 확보해 계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 시행 시에 지자체장에게 생활물류시설 확보계획을 도시계획 등에 반영하고 검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생활물류 인프라 용지 확보를 위해 물류시설 용지 중 생활물류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지가 50% 이상인 경우 토지·시설 임대료율 및 분양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