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구글 로고. /트위터 캡처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구체적인 금지행위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규제법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시행한 데 이어, 오는 15일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과 처분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로써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이날 제정한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은 방통위가 앱마켓을 규제할 때 위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의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세 가지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거래상의 지위는 앱마켓의 매출, 이용자 수, 시장 상황,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앱 개발사)의 앱마켓 의존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강제성은 앱 개발사가 특정한 결제방식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 선택하는 일이 자유로운지,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등으로 판단한다.

부당성은 모바일 콘텐츠의 앱마켓 등록 심사 지연과 삭제 사유, 앱 개발사의 이익·공정경쟁·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인앱결제는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 자체의 결제시스템이다.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게임 아이템·콘텐츠 등 구매를 위해 이 시스템으로 결제한 금액의 최대 30%를 앱마켓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지난해 애플에 이어 구글이 인앱결제 사용을 의무화하려고 하자 국내 업계가 반발해 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으로 이어졌다. 법 시행 후 방통위는 실질적인 앱마켓 제재를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