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관계자들이 14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두 차례에 걸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에서 2021년도 임금교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노조가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획득한 만큼,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수순을 밟을 지에 관한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고용노동부 산하 중노위는 지난 11일과 이날 두 차례 삼성전자 사측과 사내 노동조합 4곳(삼성전자사무직노조·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동행·전국삼성전자노조)의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노사 양 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결정으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했으며, 조합원 투표를 거쳐 쟁의권 발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노조의 쟁의권에는 파업을 포함한 태업, 집회시위 등이 포함된다.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전 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을 삼성전자 측에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와 임금 인상분을 결정한 만큼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에 나설 경우 창립 53년 만에 첫 파업이 된다. 다만 파업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삼성전자 4개 노조의 조합원은 4500여명으로, 국내 삼성전자 직원(11만명)의 4.5% 수준에 불과해 파업을 하더라도 찻잔 속에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노조 구성원이 대부분이 사무직, 영업직, 서비스직 등에 배치돼 있어 반도체 등 핵심 사업장이 파업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작다. 따라서 노조 쟁의권은 소수 집행부가 참여하는 제한적인 파업 등으로 발현될 확률이 높다.

삼성전자 노조 측은 중노위 조정 중지에 대한 입장문에서 “삼성전자 최고 경영진이 책임지고 직접 노조와 공개 대화를 해야 한다”라며 “삼성전자 최고 경영진과 노조 간의 공개 대화를 요청한다”라고 했다. 삼성전자 사측은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