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구글 사무실의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구글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들에게 인앱(자체)결제 의무 도입 시점을 6개월 미룰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유예를 원하는 개발사가 구글에 신청하면 구글은 검토 후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검토 기준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구글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자사 안드로이드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개발사에게 (인앱결제 의무 도입 시점의) 6개월 유예 요청 옵션을 제공한다”라며 “개발사는 오는 22일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유예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글은) 각각의 요청을 검토한 후 가능한 한 빠르게 검토해 피드백을 주겠다”라고 공지했다.

구글 관계자는 19일 “여건상 인앱결제 도입에 좀더 시간이 필요한 파트너사들에게 유예 기간을 주기 위한 옵션이다”라며 “(유예 신청건들에 대한) 검토 기준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앱 개발사들은 구글 측의 검토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 1일 예정됐던 인앱결제 의무 도입 시점을 내년 4월로 미룰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구글의 이번 결정은 정치권과 업계의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글은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유통되는 모든 앱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인앱결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소비자 결제액의 15~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하는 결제 방식을 모든 앱 개발사가 강제로 쓰도록 한다는 정책인 만큼 업계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국회에선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 업계를 대표해 인앱결제 의무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다”라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 같으니까 업계 반발을 누그러뜨려 상황을 바꿔보려는 술수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구글은 인앱결제 도입 시점을 일괄적으로 늦추고, 앱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해주는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등의 회유책을 꺼내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