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직원의 사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관련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인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라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원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건 처음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지난 2주간 ‘봐주기식’으로 네이버를 조사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 의원은 “네이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내일(오는 25일) 끝나는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한 것으로 지목돼 온 최고경영자 A씨에 대해선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사용자는 이를 지체하지 않고 즉각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라며 “그러나 네이버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수차례의 문제제기를 받고도 묵살했고 결국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다”라고 했다.

지난 7일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은 이번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과 이를 방조한 경영진 때문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규정하고,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틀 뒤인 지난 9일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지만 가해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된 A씨에 대해선 이날까지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노 의원은 “당초 고용노동부가 6년간이나 근로감독을 면제해줬던 네이버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혹시나 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가해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입장을 정부 차원에서 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안 장관은 “2주 정도 (특별근로감독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