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전기차 아이오닉 5 /연합뉴스

미국 상원에서 지난 7일(현지 시각) 처리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중국산(産)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선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기후변화 대응·보건 확충·부자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 감축법’에 전기차 확대를 위해 최대 7500달러에 이르는 세액공제와 관련한 조항을 담았다. 다만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닝더스다이)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법안에는 비(非)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전기차가 조립·생산될 것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라는 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다.

구체적으로 배터리의 경우 오는 2023년까지 구성요소의 50% 이상을, 2027년부터는 80%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 핵심 광물은 미국산 비중을 2023년까지 40%를 시작으로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27년부터 80%에 도달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항은 중국을 겨냥하면서 동시에 미국 내 제품 및 소재 생산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한국 기업에는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하리라 예상된다.

배터리의 경우 중국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 생산 비율을 늘려야 한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만 세액공제 대상이어서 한국이 미국 이외 지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할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대차는 지난 5월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해 실제 전기차 생산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외신들은 미국의 완성차 업계들도 배터리와 핵심 광물 요건이 까다로워 상원 법안에 제시된 일정대로 미국산 비중을 높이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