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에서 낙태 반대 시위자의 선글라스에 미국 연방대법원 건물이 반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50여년 만에 뒤집었다.

24일(현지 시각)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임신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도록 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폐기를 결정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성폭행을 이유로 낙태를 요구했던 여성의 가명 ‘로’와 텍사스주 정부를 대표했던 검사 ‘웨이드’의 이름에서 따왔다.

당시 9명의 대법관 중 7명이 낙태 처벌은 미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위헌이라고 봤다.

이번엔 9명 대법관 중 5명이 낙태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미국은 약 반세기 만에 낙태가 불법으로 공식 규정됐다.

이제 낙태권 존폐 결정은 미국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미국은 각 주 정부가 개별법을 갖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단으로 위헌 여부를 따진다.

보수 성향 지역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제안할 때마다 번번이 로 대 웨이드 판례에 가로막히기도 했다.

미국 언론들은 전체 50개 주 중 절반 이상의 주가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주는 이미 낙태를 극도로 규제해 왔다.

한편 미국 대법원은 전날 뉴욕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도 내렸다.

‘총기 소유를 허가받더라도 집 밖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공공장소 휴대 시 사전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뉴욕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뉴욕주는 시내 총기난사 사건 등을 막기 위해 1913년부터 면허 없는 총기 휴대를 중범죄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전미총기협회(NRA) 뉴욕지부가 지난해 “자기방어를 위해 항상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는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낸 위헌 소송이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