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각 주(州) 검찰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옛 이름은 ‘페이스북’)가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공동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의 새 사명 '메타(Meta)' 로고가 그려진 쿠키를 공개했다. /마크 저커버스 페이스북

더그 피터슨 네브래스카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스타그램이 어린이 사용자에게 더 많은 접속 시간을 유도해 각종 정보들을 수집했다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메타가 어린이 사용자의 인스타그램 접속 시간을 늘리고 더 자주 접속하도록 만들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수사에는 네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뉴저지, 매사추세츠 등 8개 주 검찰이 참여했다. 법 집행기관의 수사는 최근 인스타그램이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된 이후 본격화했다. 앞서 오하이오주 검찰은 메타가 주가를 높이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대중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연방 증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메타 내부 고발자는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자살률을 높이는 등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대중에 제대로 알리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초 메타는 미 현행법상 인스타그램 사용이 불가능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별도의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추진했지만 유해성 논란이 커지자 개발을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