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맨해튼 증권거래소(NYSE) 앞의 월스트리트 도로 표지판. /AP=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마트폰 메신저로 업무 내용을 논의하고선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며 16개 금융기관에 총 11억달러(약 1조5700억원)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SEC는 바클레이·뱅크오브아메리카·골드만삭스 등 증권 중개업체 15곳과 투자 자문사 1곳에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고 27일(현지 시각) 밝혔다.

이들 기업의 투자·거래 담당 직원과 경영진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왓츠앱을 비롯한 개인 전자기기의 문자 메시지 애플리케이션 등 비공식 경로로 사업 관련 내용을 일상적으로 소통했다는 것이 SEC의 설명이다. 문제는 해당 기업들이 비공식 소통의 상당 부분을 보존하지 않아 연방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으며, 이 같은 행동으로 SEC가 은행들을 상대로 한 여러 조사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 기업은 SEC 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했다고 SEC는 밝혔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금융은 결국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며 “오늘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한 시장 참여자들은 기록 관리와 문서 보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그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기록 관리는 지난 1930년대부터 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지만 기술이 변화하면서 기업들이 사업 내용과 관련한 소통을 오직 공식 경로를 통해 적절히 하고 그 기록을 유지·보존하는 게 더욱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SEC는 또 2016∼2019년 사업을 수주하려고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등 외국 정부의 관료를 매수한 혐의로 오라클에 2300만달러(약 328억원)를 부과하기로 오라클과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