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분야 핵심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 영역을 넓히려던 텐센트의 시도가 중국 정부의 제재로 난관에 부딪혔다.

중국 광둥성 선전에 있는 텐센트 본사.

10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날 중국 시장 규제 당국(SAMR)은 중국의 ‘인터넷 공룡' 텐센트 홀딩스가 추진하던 중국 최대 비디오 게임 업체인 후야(Huya), 두유(DouYu)와의 인수합병을 막겠다는 뜻을 공식화 했다.

후야와 두유는 각각 중국 내 가장 인기 있는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 사이트 순위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서비스 업체로, e-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프로게이머를 응원하려는 이용자들이 이곳으로 몰린다. 텐센트는 지난해 처음으로 해당 인수계획을 공표했다. 당시 데이터 조사업체인 모브텍(MobTech)은 두 업체의 기업가치가 30억 달러(약 3조 4377억 원)에 이르며 전체 비디오 게임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텐센트는 후야 지분의 36.9%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이며 두유의 지분 또한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후야와 두유 모두 현재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상태다. 두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53억 달러(약 6조 732억 70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SAMR은 현재 후야와 두유의 비디오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이 총 70%를 넘어선 만큼 텐센트가 인수작업을 실시할 경우 시장 영향력이 과도해질 것을 우려했다. 현재 텐센트의 온라인 게임 영업 분야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40% 이상이다.

이에 텐센트는 성명을 통해 “(규제당국의) 결정을 따르고 모든 규제요건들을 준수할 것이며 적용가능한 법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유 또한 “규제 결정을 충분히 존중하며 규제 요건에 적극 협조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후야 측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 정부는 자국 테크기업들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 올해 초 중국 독과점 규제당국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에 대해 반독점 위반을 이유로 27억 5000만 달러(약 3조 1517억 7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SAMR이 이번 규제 발표와 함께 공개한 메모에서 장첸잉 반독점 규제당국 위원은 이번 인수 거래가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은 해당 메모에 “두유는 공동운영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만약 후야와 두유가 (텐센트와) 합병하게 된다면 텐센트가 모든 권력을 장악할 것”이라고 썼다.

그는 또한 “수익이나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자들, 라이브 스트리밍 자원이나 여타 핵심 요건 자료들을 고려할 때 해당 인수합병이 공정 경쟁을 완전히 저해하거나 제한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