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의료비 후불제’로 475명이 혜택을 받았다.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이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평균 연령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취약계층이 제때 치료를 받도록 의료복지제도를 구축한 것이다.

16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작한 의료비 후불제는 지난달 말까지 553명이 신청해 475명이 혜택을 받았다.

충청북도의 한 의료비후불제 지정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받고 있다./충북도청 제공

신청자는 1회당 50만~300만원을 대출할 수 있고, 36개월에 걸쳐 원금을 상환한다. 대출 이자는 전액 충북도가 부담한다.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대납한 의료비 규모는 12억600만원이고 미상환자는 3명(상환율 99.4%)에 불과하다.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참여 의료기관은 사업 초반 80개소(종합병원 12‧치과병의원 68)에서 현재 229개소(종합병원 13‧병원 14‧치과병의원 202)로 늘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후불제 사업으로 질병이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기관도 많이 동참해 주고 있어 수혜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작년 11월 충북도청에서 의료비 후불제 확대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충북도청 제공

의료비 후불제 신청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다. 대상 질병은 임플란트,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치아교정, 암, 소화기(담낭‧간‧위‧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 수술(시술) 등 14개 질환이다. 금융기관 연채채권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불량 및 체납 정보 보유자는 제외된다.

충북도는 후불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강보험과 각종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 의료기관은 신청자에게 긴급복지지원이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국가 의료 지원사업을 먼저 안내한 뒤,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완적인 차원에서 의료비 후불제 대출을 안내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철저한 검토를 거쳐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홍보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