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 전국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킥보드가 교통카드 한 장으로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헬멧 의무화와 같은 규제가 있고 과속 등으로 킥보드에 대한 반감이 여전해 환승 시스템이 구축돼도 킥보드 산업이 활성화될지 의구심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모빌리티 스타트업 ‘휙고’는 대중교통 환승을 위한 통합 정산 운영 플랫폼을 개발하고 교통카드 ‘캐시비’ 운영사 ‘로카모빌리티’ 등과 대중교통-PM(개인형 이동수단) 환승 연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공유킥보드 시장 점유율 1위 지바이크를 비롯해 피유엠피, 디어코퍼레이션, 플라잉 등 킥보드 업체도 협의체에 이름을 올렸다. 협의체는 더 다양한 업체들이 환승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는가 하면, 구체적인 적용 지역, 범위, 환승혜택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한 이용자가 헬멧 없이 킥보드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강휘 휙고 대표는 “대중교통과 다양한 모빌리티를 유연하게 결합하면 편리성·경제성이 올라가고 탄소배출 가스 저감, 교통혼잡 등 도시교통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바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른 킥보드 사업자 역시 이런 교통카드 환승 시스템이 별도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는 등 번거로움 없이 직관적으로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빌리티 서비스 간 통합, 연계는 전체 시장을 키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 기관은 보고 있다. 모빌리티 전문 리서치 PMI(Prophecy Market Insights)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은 2020년 약 400억달러 수준에서 매년 20%씩 성장해 10년 뒤인 2030년에는 2400억달러로 6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중심의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런 환승 시스템이 구축돼도 킥보드 이용률이 눈에 띄게 올라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킥보드 탑승자들은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땐 다른 일반 차량과 함께 반드시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

국내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회원사로 참여한 한국PM협회의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회장은 “지금 상황에선 지하철에서 킥보드로 환승해 집에 가려면 헬멧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면서 “민간 업체는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고민하는데, 법은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장벽만 세우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선 킥보드가 전체 이동 수단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우리도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일본처럼 최고 속도를 낮추고 헬멧 의무화 조항을 빼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약 시속 25㎞다. 업계는 최고 속도를 시속 15~20㎞ 정도로 낮추고 헬멧 의무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7월 일본은 최고 속도 20㎞의 킥보드 이용 시 면허와 헬멧 착용을 필수 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대신 번호판을 부착해 교통질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최대 속도가 6㎞ 이하로 제어될 경우 인도에서도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최초로 시작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최고 속도를 약 24㎞(15마일)로 제한하고 헬멧 착용은 18세 미만에게만 의무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