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가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법안심사 및 통과가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 지원을 호소했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협회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통과 촉구 호소문’을 제출했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은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설립을 추진했으나,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공항 내 저비용항공사(LCC) 발권 데스크 모습. /연합뉴스

항공협회는 호소문에서 “전체 항공사 임직원의 59%가 유무급 휴직을 통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연명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임시 생존 방편에 불가하다”라며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금융안전망 신설 등 중장기적인 시각의 종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보증과 투자, 일시적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융자 등 종합적 금융기능이 가능한 조합 형태의 공신력 있는 기구 설립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항공업계는 해운업계와 같은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운업계는 1962년부터 해운조합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통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돼 자산투자, 공적보증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있다. 항공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항공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제여객의 97%, 수출입액의 30%를 담당하는 등 인적·물적 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즉각적이고 신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항공협회 관계자는 “델타 변이 확산처럼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날 수 있다”라며 “더 늦어지기 전에 항공금융 생태계 조성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갖춘 조합설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