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의 총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 택배사와 대리점, 택배노조가 16일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000120)과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002320), 로젠 등 민간 택배사를 대상으로 한 파업은 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우체국)와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이날 “전날과 이날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민간 택배사와 대리점, 택배노조간 합의점에 도달했다”며 “민간 택배사를 대상으로 한 택배노조의 파업은 철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 일부 택배사 분류장에서 비노조원 등이 택배를 분류해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시기는 2022년 1월 1일로 정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택배사들은 분류인력을 고용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 1년 유예를 주장했고, 택배노조는 당장 시행할 것을 요구해왔는데 서로 타협한 것이다. 또 합의에 따라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으로 정하고, 택배요금 인상분은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택배노조는 그동안 주장했던 작업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존 요구를 철회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 4주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대리점과 택배기사는 위수탁계약 등에 따라 물량·구역 조정을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해 작업시간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택배사업자나 대리점은 택배기사의 일 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경우 연 1회 이상 심혈관질환 등 건강검진 및 추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별도의 건강관리 조처를 하기로 했다. 사회적 합의 이행목표가 완료될 때까지 합의 정신에 위반되는 행위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고도 선언했다.

다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노조는 분류 작업 문제 등과 관련한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차 사회적 합의문도 우체국 택배 관련 쟁점이 정리된 이후 최종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연합은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합의기구 최종합의를 타결하고, 조속히 택배 산업이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