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차량 소유자들 사이에서 현대자동차가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한 초급속 충전소 ‘이핏(E-pit)’을 이용할 수 있는가를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내 전기차 충전규격 표준을 DC콤보 타입1로 정했고, 현대차(005380)와 BMW, GM 등 대다수 업체는 표준 규격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독자규격을 고수해 테슬라 소비자들은 전용 충전소나 일본 규격인 차데모 완속충전기 등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테슬라 소비자들은 DC콤보 타입1을 지원하는 어댑터를 계속 요구해왔고 테슬라는 지난달 19일부터 어댑터 판매를 시작했다. 18일 테슬라 홈페이지에 따르면 테슬라의 어댑터는 최근 판매가 종료됐다. 해당 어댑터는 국내 DC콤보 CCS 충전 단자를 지원하는 ‘KC인증 공식 어댑터(CCS 콤보1 어댑터)’로 테슬라 모델3와 모델Y의 소비자들이 환경부의 공공 급속 충전기에서도 차량을 충전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송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 설치된 현대차 이핏(E-pit). /현대차 제공

테슬라 어댑터를 이용하면 이핏에서도 충전이 가능하지만, 테슬라 어댑터는 이핏과의 호환성이 검증되지 않아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배상 책임은 소비자가 져야 한다.

현대차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테슬라 어댑터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어댑터는 이핏과의 호환성을 검증한 적이 없으며 전자제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KC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타 기기와의 결합시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테슬라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어댑터라도 호환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현대차는 테슬라 이용자만 이핏의 이용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핏은 공공부지에 설치됐으나 충전사 민간사업자 공고 지원을 통해 모든 사업자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 충전기 사업자로 선정돼 토지 이용료를 내면서 운영하는 곳”이라며 “테슬라 차량의 충전에 제한을 둔 것은 특정 브랜드라서가 아니라 안전성의 문제때문”이라고 말했다.

테슬라코리아에서 판매중인 CCS 콤보 1 어댑터. /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만약 호환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기를 사용해 문제가 생기면 배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넘어간다. 테슬라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300㎾를 초과하는 충전기에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문제 시 책임지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다. 다만 환경부의 초급속 충전기는 테슬라 어댑터와 호환성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다. 현대차 이핏 충전기는 한 대당 1억5000만원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핏 관련 논란에 대해 “이핏은 현대차가 독자적으로 비용을 써 개발한 충전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용권한에 대해 제재할 수 없다”며 “테슬라 어댑터는 지난 9월 환경부의 초급속 충전기와는 호환성 검증을 마쳐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호환성이 검증되지 않은 어댑터에 대해서는 안전성 문제로 사용을 금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향후 조치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