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운영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쿠팡이츠가 주류 배달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 쿠팡은 2019년 5월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주류는 배달하지 않는 정책을 펴왔다.

그동안 쿠팡이츠에서 치킨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맥주 주문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치킨과 맥주를 같이 주문할 수 있게 됐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이르면 상반기 내 배달 주문 서비스 메뉴에 주류를 추가할 계획이다.

음식점 주문 메뉴에 주류를 새로 개설해 소주(360㎖ 1병·4000원), 맥주(500㎖·4000원) 등을 음식과 함께 판매하는 식이다.

쿠팡이츠 gif

배달 앱 시장 1·2위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는 주류 배달 기능을 허용하고 있다. 쿠팡이츠에서도 주류 주문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가맹점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 자격 확인 절차도 시작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현황을 파악중이다.

아울러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과 주류 판매업 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류 배달은 2016년 7월 허용됐다. 국세청이 ‘주류 양도·양수방법에 대한 고시’ 제11조 1항을 개정해 업소 내에서 술을 마시는 소비자에게만 주류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변경해 주류 배달을 허용했다. 배달 주문이 늘고 있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배민은 국세청의 고시 개정 3개월 만인 2016년 10월 말 주류 배달을 서비스에 추가했다. 주문 전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배달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을 택했다. 비슷한 시기 요기요도 음식 주문과 함께 소주·맥주 등 주류 주문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쿠팡이츠는 2019년 5월 서비스 시작 이후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주류 주문 자체를 막아 왔다. 일반인을 배달 기사로 활용해 한집만 빠르게 배달하는 단건배달 사업 구조 때문이다. 고객 신분증 확인 절차가 배달원 확보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배달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인을 배달에 동원한 쿠팡이츠는 일반인이 직접 고객의 신분증을 받아 확인토록 하는 게 부담이 컷을 것”이라면서 “고객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주류를 배달해선 안 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 부과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배달비 상승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주류 메뉴 추가 요구가 쿠팡이츠의 주류 배달 도입 추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배달 앱 수수료 분석자료에 따르면 치킨집에서 1만7000원짜리 치킨을 배달앱을 통해 판매할때 음식점주가 손에 쥐는 돈은 3844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객과 나눠 부담하는 배달비(2500원)를 빼면 300원 남짓이 남는 구조다.

원재료비(7469원)와 임대료(한 달 100만원 가정 마리당 333원), 세금(2805원)을 제외한 6393원 수입에 다시 광고료 333원(2%), 중개료 1156원(6.8%), 결제수수료 560원(3.3%) 등 총 2049원(12.1%)을 배달앱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주류는 음식점의 높은 수익원 중 하나다. 서울 기준 일반음식점은 대부분 소주 1병을 1500원 수준에 납품받아 약 4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최근 소주 출고가 등이 올랐지만, 이를 반영해도 1650원 수준에 납품받는다.

쿠팡이츠 측은 공지를 통해 “가맹점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주류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