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품 에르메스 가방 구매하기가 더 험난해 질 전망이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등을 통한 리셀(되팔기)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리셀러들의 구매 경쟁이 치열해지자 에르메스가 진열상품은 아예 판매하지 않기로 정책을 바꿨기 때문이다.

5일 신세계강남점의 에르메스 매장/조선DB

에르메스코리아는 이달 1일부터 매장에 진열된 전시용 제품은 구매가 불가하다는 공지문을 매장 고객들에게 배포했다.

이는 매장에서 판매자(셀러)가 지점 보유분으로 제시해주는 상품만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전에는 전시기간이 길지 않은 에르메스 가방도 구매할 수 있었다.

에르메스코리아가 판매정책을 바꾼 것은 리셀러(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해 웃돈을 받고 되파는 사람)가 전시품 매수에 집중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리셀러는 주로 오픈런(개점과 동시에 뛰어가서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으로 몇 안 되는 매장 보유 가방을 매수하고 전시품마저 사들이는 경우가 많다.

에르메스의 한 매장직원은 “리셀러가 너무 활개를 치는 바람에 개점과 동시에 가방을 모두 팔고 전시품 가방까지 모두 판매해 하루 종일 빈 매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작 에르메스를 찾는 고객들은 매장에서 가방을 구매하는 행위는 물론 구경하고 크기나 색깔을 정하는 쇼핑 과정을 누릴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했다.

에르메스코리아는 리셀러에 대한 판매를 억죄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리셀러 상품의 매점매석(買占賣惜)을 막고자 거래약관까지 바꿨다.

최근 에르메스는 거래 약관에 ‘재판매 관여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영리 목적으로 재판매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에 사인하지 않는 구매 희망자에게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에르메스코리아 관계자는 “예전에도 원칙적으로 전시물품은 판매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수요가 너무 많고 보유분이 너무 적다보니 매장에서는 종종 판매가 이뤄지곤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품질·매장관리 등을 이유로 앞으론 전시품 판매 금지정책을 더 강화하기로 하고 매장 내에서 이 문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소비자들에게도 이를 강조하고자 정책 변화를 안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