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원이 11일 밝혔다. 지지자와 반대자가 법원으로 몰려들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자리한 모습. /뉴스1

서울고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14일 재판 출석 시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진출입을 요청할 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당일 출석 시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아닌 청사 방호 차원의 결정”이라고 했다. 당일 해당 재판 담당 검사도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예정이다. 법원은 또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을 계속 허용할지는 적절한 시점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형사 공판 기일에 법원 청사 인근 다수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청사 보안 강화 방침도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14일 당일에는 일부 법원 청사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청사 내에서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법원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진 촬영 등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