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은 임명 무효 소송 판결 선고 후 한달이 될 때까지 사장직을 맡을 수 없게 됐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김유열 전 사장의 3년 임기가 지난달 7일 만료됐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그러자 김 전 사장은 다음날 ‘방통위는 5인 기구인데 2인 체제에서 대표 선임 안건을 의결한 건 위법하다’며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명 무효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여당 1명·야당 2명) 등 5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작년 8월 말 국회 추천 방통위원 3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는 2인 이상이다.
재판부는 “방통위원장 측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신동호 사장 임명)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방통위법을 들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체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2인 체제에선 이런 다수결 원리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졌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2인 체제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는 이유로 안건이 무효나 취소된다면 방통위의 업무 처리에 지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송 관련 규제 정책과 그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회의체 심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다른 일반 행정 업무는 회의체를 통하지 않고도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