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9시 49분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에 체포된 뒤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이 조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오후 2시4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등 총 8시간 20분간 진행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서울구치소는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사실상 독방에 해당하는 ‘구인(拘引)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전망이다. 이 곳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가 대기하는 공간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8일 검찰에 체포된 뒤 구속되기 전까지 구인 피의자 거실에 있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된 후 구속돼 2017년 3월 서울구치소 내 3.04평 면적의 독방에 수감된 바 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를 마친 후인 2018년 3월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 내 3.95평 면적의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공수처는 16일 윤 대통령을 청사로 불러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기 때문이다. 이는 체포 후 48시간에 해당한다. 공수처는 이 기간을 넘기기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석방하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조사가 끝난 후 법원에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체포 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법원에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와 증거를 조사해 체포 상태를 유지할지 정해야 한다.

체포 적부심 접수 이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장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체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 석방을 결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