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온라인상에서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졌다. 그간 이 규정에 따라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사건도 앙심에서 비롯된 보복범죄였다. 일본 등에서도 이 규정이 삭제된 바 있다.
개정안 통과로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나 가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유명 운동선수인 피해자를 사칭한 SNS 계정에 사진을 유포하거나 피해자 지인들에게 접근해 연락처 등을 요구한 범죄가 발생해 온 바 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연계된 전자장치부착법도 이날 통과되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가 마련됐다. 잠정조치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잠정조치 등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이 포함됐고, 잠정조치 기간도 기본 3개월(최장 9개월)로 연장됐다.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면서 개정안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6월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2차 피해를 막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도 이날 함께 통과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선 변호사 제도 도입 ▲법원·수사기관 보호조치 노력의무 신설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특례 신설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 ▲법원이 신문사항 미리 확인 ▲영상녹화 장소를 아동 친화적 장소에서 실시 등이다.
이날 통과된 법률은 조만간 공포된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관련 부분과 전자장치부착법 조항은 공포한 후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된다. 개정 전자창치부착법에는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범죄가 추가됐는데 이 조항도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법은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었던 시기에 스토킹을 범죄라 주장하고, 대중에게 냉소받고, 스토킹에 희생당한 분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이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