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가 지난해 8월 보험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5개월 만에 400명을 보험사기 알선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온라인카페의 고액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 2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해 보험사기 알선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하고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 24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금지돼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 총 380여명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8~9월 중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주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광고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 고지의무가 법으로 정해짐에 따라 보험사별 고지 기한과 방법, 환급 절차 등을 표준화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 877명에게 2억3000만원을 환급했다.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이 골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츰 지능화·조직화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