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출생한 날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만(滿)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만 나이를 써오고 있어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험업계의 경우 따로 ‘보험 나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곳이 많아 상품 가입 전 나이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러 은행, 보험, 카드 업계 관계자들은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금융 거래나 금융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상당수 금융 관련 규정에서 만 나이를 쓰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나이를 만 나이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로 은행권에선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에서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만 18세 이상을 신용카드 발급 가능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 저축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에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해 12월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법률·행정에 쓰이는 나이 계산법을 종전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해 오던 것을 재확인하는 것에 가깝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은행의 경우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에서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계약상 혼선도 줄어들 전망이다. 과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자동차보험 계약 시 연령한정운전특약의 적용 연령을 두고 분쟁이 있었다. 보험 약관상 만 나이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에 대한 별도 설명이 없어 고객은 세는 나이로 해석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실제 교통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유일하게 별도의 나이 체계를 가진 보험 업계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이곳 역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지만, 보험상품 가입 시 적용하는 ‘보험 나이’라는 개념이 있어 신규 상품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의 생일이 1990년 12월 1일인 A씨의 상령일(보험 나이 기준일)은 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더 하거나 뺀 6월 1일이 돼, 이를 기점으로 한 살이 올라가게 된다.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각에선 보험업계에서도 보험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도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보험 나이도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보험 나이가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을 위해 생긴 만큼 예외로 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 과정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보험사나 계약자 중 손해 보는 쪽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려는 목적으로 생긴 개념이라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처럼 법정 만 나이를 쓰는 보험상품도 있고, 만 나이로 명시하지 않은 규정들에 대해서도 민법상 실제 해석은 만 나이로 하고 있어 별다른 혼란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입 전 반드시 세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