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현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식에 대해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융위원회가 내부 사무규칙인 고시를 통해서 주담대 규제를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입법조사처는 3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거론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회사를 규제하는 방식이다.

주로 은행업 감독 규정, 여신 금융업 감독 규정 등 금융위원회 고시를 바꾸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대출심사와 위험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고시 중심의 규제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쉽게 바꿀 수 있는 금융위 고시(감독규정)를 통해 관련 규제를 만들거나 바꾸다보니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위험이있다는 것이다. “당국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제도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서술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대책이 수차례 변경돼 시장에 혼란이 야기됐다는 비판이 있다”고도 썼다.

입법조사처는 “주담대 규제의 상한과 기준을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