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5일부터 흩어져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한 데 모아 내 통장으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

31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포인트 일괄 계좌 이체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해 내년 1월 5일 오전 11시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씨티·우체국카드 등 11곳이 일괄 조회·현금화 대상이며 1포인트당 1원으로 매겨져 계좌이체가 가능해진다.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계좌 입금’ 홈페이지의 모습.

우선 법인회원을 제외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회원이 여신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계좌입금’ 홈페이지나 ‘카드포인트조회·이체’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카드인증 ▲아이핀인증 ▲휴대전화인증 등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포인트 통합 조회를 한 뒤 입금 계좌를 입력하고 계좌인증을 거쳐 현금화하길 원하는 액수를 설정해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이체 신청한 포인트는 비씨·신한·우리·KB국민·NH농협카드의 경우 실시간으로, 나머지는 실시간 혹은 늦어도 다음 영업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이체 신청을 완료하면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다. 금융사 시스템 점검 시간인 오후 11시 30분~오전 0시 30분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에 이용 가능하고, 카드사별 1일 1회만 계좌이체 신청이 가능하다. 타인 명의의 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계좌라 하더라도 계좌 검증시 비정상(지급 정지, 압류 등) 계좌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체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동안 카드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적립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하는 일은 가능했으나, 이를 모아 현금화할 수는 없었다. 금융당국이 2018년 말 표준약관을 정비해, 일일이 각 카드사에 문의하는 방식으로만 포인트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카드가 여러개일수록 소비자가 잔여 포인트를 일일이 챙기기 어려워 소멸되는 경우가 많았다. 카드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5년인데, 소멸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이런 내용이 안내되기는 하나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쉽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올해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에 이런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매년 공중분해되는 카드 포인트는 약 1000억원에 이른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소멸된 포인트가 483억원에 달한다. 소멸 포인트는 2016년 1198억원, 2017년 1151억원, 2018년 1024억원, 지난해 1017억원 등 매년 1000억원을 상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