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주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총 두 건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성윤 의원 발의)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내용(김용민 의원 발의) 등이 담겼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 외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임명할 수 없다. 이를 현 상황에 대입해보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상정되는 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것을 일반법으로 치환해 개정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서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구나’ ‘선고 결과를 좀 바꿔 보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한다”며 “지금 이 법안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합이 끝나고 나서 룰을 바꾸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에는 반대했지만, 법안소위로 회부해 논의하는 것에는 동의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법안소위는 곧바로 회의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