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야당 주도로 이른바 ‘헌법재판소 임기 연장법’ 등이 법사위에 상정, 소위에 회부된 데 대해 “위헌적인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소위에 회부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에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결론 내기 위해, 헌법재판관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헌법재판소 사유화법’이자’사법의 정치화법’”이라고 구탄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이 인용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들과 달리, 각하 내지 기각될 가능성도 높다는 예상들이 나오고 선고일자도 계속해서 늦어지자, 불안하고 초조해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강제 임명시키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4월 18일 퇴임 예정인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늘려 인위적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의 위헌 요소를 짚었다.
이들은 우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7일 내에 임명토록 강제한 법안에 대해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선출과정에 하자가 있어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모두 포섭해 임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 위헌적 내용”이라고 했다.
또 헌법재판관 6년 임기를 후임 재판관 임명 때까지 자동 연장토록 한 법안에 대해선 “헌법이 정한 임기를 법률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이날 2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의결한 뒤 다음 달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