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하고도 전근 등 업무상 이유로 타지역에 거주하는 전·월세 임차인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여야가 각종 감세 공약을 쏟아내는 상황에서다. 조기 대선 국면에 ‘부동산’ 이슈가 중도층 표심을 견인할 거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수 감소가 극심한 가운데 정치권의 재정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업무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타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 보유 노동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전세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은 ‘무주택자’에 한해 과세 특례를 받는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식이다.

개정안은 공제 대상을 ‘1주택 보유 근로소득자’로 확대했다.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전근 등으로 보유주택 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월세액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공제를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불가피하게 임차를 한 노동자는 세제 혜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맞벌이, 주말 부부 등의 주거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도 보수’를 선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속세·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예고한 가운데 나왔다. 민주당은 ▲현행 각 5억원인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각 8억, 10억으로 올리거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30억)를 없애고 ▲현행 150만원인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80만원으로 올리며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을 국내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10년 간 법인세를 공제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