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과 통신비, 전기료 등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신용회복지원 협약 체결 대상이 금융사·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돼 개인채무자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283명 중 찬성 245명, 기권 8명으로 서민금융지원법을 가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한 법안이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제와 개인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 구제로 나뉜다. 이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해 이뤄지는데, 협약 체결 대상에 학자금, 전기료, 통신비 등 비금융 채무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적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