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를 상향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한도는 2배 수준인 1억원으로 오른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4인, 찬성 184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4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가 극한 대립 중이지만, 무쟁점 민생법안은 연내 처리하자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한도다. 지난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0년이 넘도록 변동이 없어 개정 요구가 제기돼왔다.

◇불법추심·이자율 60% 넘기면 ‘원천 무효’

불법 사금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계약 원천 무효’ 조항을 신설한 대부업법 개정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반사회적 계약 사항 또는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이면 원금·이자를 무효로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4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 한다.

대부업 등록 요건도 대폭 높였다. 현행법상 대부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개인은 1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의 자기자본만 갖추면 된다. 요건이 느슨해 대부업체 난립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부중개업은 등록 요건조차 명시가 안 돼있다.

개정안은 이 문턱을 높여 ▲대부업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 1000만원→1억원, 법인 5000만원→3억원으로 올리고 ▲대부중개업 자기자본 요건도 3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현행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을 무효로 한다.

특히 불법 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의 처벌 기준 형량을 현행 징역 5년 이하·벌금 5000만원 이하→징역 10년 이하·벌금 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