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로 처음이다. 거대 야당의 주도로 35년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5표 가운데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은 민주당의 반대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당론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을 정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지만, 당 지도부가 당론을 밀어붙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한 달 이상 이어지게 된다.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진행이 어렵다.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에 대한 후임 제청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줄줄이 있는 사건과 김명수 체제에서 만연된 재판 지연 사태로 가뜩이나 고통받는 재판 관계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는 지연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