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기르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한 쌍과 새끼 1마리를 국가에 반납한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에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갔던 풍산개 3마리의 관리 협의 요청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뒤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선물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청와대를 나오면서 곰이, 송강이, 그리고 곰이가 낳은 새끼 7마리 중 ‘다운이’까지 3마리를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함께 지내왔다.
대통령기록관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들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므로,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사육할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고, 키우던 주인과 사는 것이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6월부터 대통령기록물이 동식물일 경우 키우던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제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풍산개들의 사육 비용이 월 250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들의 사육을 어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협의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며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해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도된 바처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며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후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고, 행안부가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하다”면서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일까? 아무래도 반려동물이어서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인가?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