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멤버십의 중도 해지를 방해하고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활용해 멤버십 구독료를 인상한 의혹을 받는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비슷한 중도 해지 방해 의혹으로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제재 위기에 놓였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에 전자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별로 납부되는 멤버십 구독료에 대해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남은 기일에 대한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본 것이다.
비슷한 시기 쿠팡과 함께 현장조사를 받았던 네이버·마켓컬리도 각각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컬리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유사하게 소비자들의 중도해지를 방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최근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더해 쿠팡의 경우, ‘와우 멤버십’의 구독료 인상 과정에서도 소비자를 ‘눈속임’한 행위가 문제시돼, 관련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쿠팡은 지난 4월 멤버십 가격을 기존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가격 인상 동의를 받지 않고, 상품 결제창에 그저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한 결제 버튼을 누르도록 해 동의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것이 소비자를 속인 상술로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크패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온라인 쇼핑 플랫폼뿐 아니라,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스포티파이·벅스 등 음원 서비스 플랫폼 등에 대해서도 역시나 구독 중도 해지 방해 의혹을 조사해 제재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