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수직농장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법 시행령·규칙에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농지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다.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약 10평) 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을 말한다. 주거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크와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짓는 것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숙박이 금지된 ‘농막’의 한계성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당초 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을 최장 12년으로 규정했으나, 이후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존치 기간 만료후에도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으로 명시한 ‘도로 연접 농지’라는 규정의 도로도 법령상 도로뿐만 아니라 현황도로까지 확대했다.
스마트팜 확대로 농가 수요가 늘어난 수직농장에 대해선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를 허용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령안이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에 기여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했다.